## 웹젠, 게임 '섭종' 숨기고 아이템 판매…공정위 제재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게임사 웹젠을 제재했다. 웹젠은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 및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웹젠은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이용자들의 문의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하며 게임 운영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처럼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신규 유료 아이템을 출시하여 판매를 진행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웹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같은 중대한 정보를 숨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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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 **Sector**: The Network
- **Tags**: 게임사, 웹젠, 서비스 종료, 전자상거래법, 시정명령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05 11:54:21
- **ID**: 1877
- **URL**: https://whisperx.ai/ko/intel/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