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 CSO 위반행위에 연대책임 부담…'꼬리 자르기' 차단 법안 추진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탁한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CSO가 부당한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의약품을 허가·신고한 제약사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제약사가 CSO의 불법 행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관행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CSO가 의사나 약사 등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신고를 한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판매중지, 제조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위반 행위를 직접 저지른 CSO에만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이나, 새로운 규정은 계약 관계를 이용한 책임 전가를 막고 제약사로 하여금 CSO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움직임은 제약 산업 내 오랜 관행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개입으로, 업계 전체에 상당한 경영 리스크를 제고할 수 있다. 많은 제약사가 영업 인력을 CSO로 이관하며 인건비를 절감해왔지만, 앞으로는 하청업체의 행위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자사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CSO 선정 기준과 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영업 관행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질서 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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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Yonhap Health
- **Sector**: The Network
- **Tags**: 제약산업, CSO, 규제, 법률개정, 영업관행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25 18:09:24
- **ID**: 33777
- **URL**: https://whisperx.ai/en/intel/3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