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취급 위반 시 병원·약국 12개월 업무정지 법제화 추진, 의료계 책임 강화
마약류 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약국과 병·의원 등 취급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제재가 명확히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범죄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위반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1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와 약국에 실질적인 경영 리스크를 안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급자의 책임과 제재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다소 모호했으나, 이번 법제화를 통해 위반 유형과 정지 기간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이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병원과 약국 등 현장에서의 내부 통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마약류 신고 보상금 제도를 확대해 범죄 수사에 대한 민간 협조를 유도한다. 현행 제도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에만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개정안은 수사 진행 중 협조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한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부 고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들의 운영에 추가적인 감시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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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약사공론
- **Sector**: The Network
- **Tags**: 마약류관리법, 업무정지, 의료기관, 법률개정, 서미화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27 22:09:13
- **ID**: 38417
- **URL**: https://whisperx.ai/ko/intel/3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