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풍, 집중투표 배제로 정관 변경…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및 자기주식 계획 가결
지류 유통 업체 신풍(002870)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을 포함한 주요 안건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는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로, 경영진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30일에 열렸으며,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설정되었다.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된 정관 변경은 기존의 '집중투표제 도입' 조항을 '배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번 배제는 주주 대표성과 경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관의 일부 변경 안건도 함께 가결되었다.

또한 보통결의를 통해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이 각각 통과되었으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분 계획에 대한 안건도 승인받았다. 이들 안건의 일괄 처리와 정관 변경은 신풍의 향후 지배구조와 자본 정책에 있어 경영진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소수 주주 권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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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지배구조, 주주총회, 정관변경, 집중투표제, 자기주식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30 08:39:27
- **ID**: 40759
- **URL**: https://whisperx.ai/ko/intel/4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