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틸렉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대표이사 권병세가 관리인 선임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유틸렉스가 법정관리에 들어섰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3월 30일, 유틸렉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 경영진이 주도하는 회생 절차의 시작을 알린다. 법원은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인 권병세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보는 내용을 함께 결정해 주목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들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은 결정일인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채권 신고와 권리 행사의 첫 번째 법적 마감일을 의미한다. 유틸렉스는 코스닥 상장 기업(263050)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자금 유동성 문제로 회생법원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는 바이오 벤처 및 제약 개발 스타트업 업계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 고위험·고투자 연구개발(R&D)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자본 시장의 변동성과 자금 조달 난항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외부 관리인보다 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인정한 것은 회사의 기술과 사업을 유지하며 재무 구조를 개편하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채권자들의 신고와 법원의 관리 계획 승인 과정이 회사의 존폐와 주주 가치를 결정할 중요한 관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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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회생절차, 법정관리, 바이오벤처, 세포유전자치료제, 서울회생법원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30 12:09:29
- **ID**: 41164
- **URL**: https://whisperx.ai/ko/intel/4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