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 회생법원 계획에 따라 보통주 25만주 무상소각 결정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보통주 25만주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단행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에 따른 조치로, 회사의 재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취해진 강력한 수단이다. 감자 비율은 보통주 기준 0.94%에 해당하며, 이 결정은 회사가 법정 관리 하에 있는 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무상소각으로 동성제약의 자본금은 약 266억 원에서 약 263억 원으로 감소한다. 보통주 발행주식 수도 2,661만여 주에서 2,636만여 주로 줄어들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회사는 이 조치가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의 일환이라고 명시했으며, 단순한 경영 결정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자본감소는 동성제약이 회생 절차에서 부채 조정과 자본 구조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전초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상소각은 기존 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주가 변동성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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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무상소각, 회생절차, 자본감소, 주식, 법원관리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30 22:39:13
- **ID**: 41907
- **URL**: https://whisperx.ai/en/intel/4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