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에 '불법' 경고…차주 자제 당부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테슬라코리아가 자체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당국에 신고한 직후 나온 공식 입장이다. 해외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를 이용해 FSD를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다.

국토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의 신고를 공개하며, FSD 기능이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차량에서 이를 무단 활성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해킹을 넘어, 승인되지 않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로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당국은 특히 공개된 소스코드나 외부 장비를 활용한 시도가 증가할 경우 심각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경고는 향후 관련 시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가능성을 암시한다. 무단 활성화 시도가 확인될 경우,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의 공식 입장 표명은 자율주행 기술 규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합법적인 경로 외의 기능 활성화 시도가 갖는 법적·안전적 리스크를 경고하는 의미가 크다. 이는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자율주행 차량의 소프트웨어 보안과 국내 법규 준수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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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Network
- **Tags**: 테슬라, FSD,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도로교통법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31 06:39:29
- **ID**: 42536
- **URL**: https://whisperx.ai/ko/intel/4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