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기관 44곳 적발…총 5억원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보건복지부가 실제 진료 없이 내원일수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36개월간 총 86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4억 3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적발은 의료기관이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 대해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도 병행했다. 명단 공표는 재발 방지와 함께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 내 만연할 수 있는 건강보험 비리와 불법 청구 관행에 대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공개된 44개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체계적 부정청구 근절에 나선 정부의 본격적인 감시와 단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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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메디칼업저버
- **Sector**: The Vault
- **Tags**: 건강보험, 부정청구, 의료기관, 과징금, 사기죄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01 06:29:23
- **ID**: 44736
- **URL**: https://whisperx.ai/en/intel/4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