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가정의학과 의사, '나비약' 불법 처방 적발…의료진 대상 첫 형사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 의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사는 비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진을 상대로 한 첫 형사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적발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식욕억제제 오남용 처방 실태가 공식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적 위반을 넘어,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의사의 처방 행위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의학적 필요성 없이 약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전국의 모든 병원과 약국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와 검찰의 후속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며,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한 불법 처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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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약사공론
- **Sector**: The Lab
- **Tags**: 의료법위반, 나비약, 마약류관리, 식욕억제제, 의사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02 01:59:09
- **ID**: 46398
- **URL**: https://whisperx.ai/ko/intel/4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