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455310)의 주권매매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까지로 확정됐다. 이는 해당 기업인수목적(SPAC)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데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다.

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의 보통주다. 규정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로,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SPAC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따른 것이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 상장을 위한 핵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회사는 사실상 상장 폐지로 향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 조치는 해당 SPAC의 투자자들에게 즉각적인 유동성 위험을 초래한다. 거래 정지 이후, 주식은 2026년 4월 6일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정리매매기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한화플러스제4호 SPAC의 상장 지위 유지 실패가 공식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국내 SPAC 시장에서 상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절차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해당 법인의 향후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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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SPAC, 상장폐지, 거래정지, 코스닥, 한화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02 12:59:09
- **ID**: 47394
- **URL**: https://whisperx.ai/ko/intel/4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