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 2세 임종훈, 개인 펀드사 설립으로 상법 위반 논란… 사내이사직 위기
한미약품 그룹의 2세 경영자이자 핵심 계열사 사내이사인 임종훈 대표가 설립한 개인 사모펀드(PEF) 회사들에 상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며 내부 충돌 위기에 직면했다. 임 대표가 이사회의 동의 없이 ‘파마앤파트너스’와 ‘WM1’을 설립하고, 정관상 유사한 사업 업종까지 추가한 행위가 문제의 핵심이다. 상법은 이사의 동종업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험한 행보다.

임종훈 대표는 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사내이사를 겸임 중이다. 이러한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설립한 펀드사의 사업 영역이 한미 그룹의 핵심 사업인 제약·화학 분야와 유사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이해 상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논란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상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법적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위반 논란은 임 대표의 이사직 자체를 흔들고 있다. 향후 사법적 분쟁이 구체화되거나, 내외부의 압력이 강화될 경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이사회에서의 자진 사임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한미 그룹의 경영권 안정성과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신호로, 2세 경영자의 개인적 사업 확장이 오히려 그룹 전체의 리스크로 전환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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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Bloter
- **Sector**: The Vault
- **Tags**: 상법위반, 이사 충실의무, 이해상충, 사모펀드, 경영권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03 09:59:52
- **ID**: 48828
- **URL**: https://whisperx.ai/ko/intel/4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