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 코파일럿, 유료 서비스에 '오락용' 약관 명시…기업 고객 사이 비판 확산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유료 도입을 확대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의 이용약관에 '오락용'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해당 약관은 2025년 10월 24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MS가 비즈니스 생산성 도구로 적극 판매하는 서비스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강한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약관은 서비스의 용도를 '오락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개인정보 침해, 기만 행위 등 폭넓은 금지 행위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연간 수백 달러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도입한 핵심 업무 도구가 공식적으로는 단순 '오락'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노출된 셈이다. 특히 금융, 법률, 의료 등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의 법적 책임 한계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약관 문구는 MS의 AI 서비스 전략에 대한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 고객들은 서비스 장애나 AI 생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MS가 '오락용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AI 도구 채택에 대한 신중함을 더할 뿐만 아니라, MS의 거버넌스와 약관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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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Lab
- **Tags**: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AI약관, 기업고객, 법적리스크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06 00:59:29
- **ID**: 50868
- **URL**: https://whisperx.ai/ko/intel/5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