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유한양행, 에스비바이오팜 '매출 조작' 임원 상대 승소…법원 '실적 압박' 인정
유한양행이 자회사 에스비바이오팜의 매출을 허위로 조작한 임원을 상대로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임원이 142억원 규모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횡령이 아닌, 회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조직적 조작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공식 확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인수를 주도한 임원이 고의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유한양행이 청구한 18억원 전액의 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임원의 책임을 절반 정도로 판단했다. 이는 해당 임원에게 투자 성과에 대한 압박이 존재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법원은 개인의 단독 범행보다는 조직 내부의 실적 압박이 조작을 유발한 배경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M&A 이후의 감독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유한양행은 에스비바이오팜을 인수한 지 1년 만에 매출 조작 사실을 발견하고 소송에 나섰다. 법원의 '실적 압박' 인정은 기업 집단 내에서 성과 지표가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M&A 과정과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부적 검증과 외부적 감시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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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Bloter
- **Sector**: The Vault
- **Tags**: 매출조작, M&A, 손해배상소송, 지배구조, 제약바이오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06 08:29:11
- **ID**: 51188
- **URL**: https://whisperx.ai/ko/intel/5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