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FIU 규제 지침 부족 지적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에 내려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의 핵심은 당국의 구체적인 규제 지침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기업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발생했다. FIU는 두나무가 100만원 미만의 소액 가상자산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해당 규모의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음을 인정하며, 두나무가 취한 자체적인 조치를 고려해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규제 당국이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기업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FIU의 규제 집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유사한 제재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규제의 명확성과 기업의 준수 노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촉발될 전망이다.
---
- **Source**: Bloter
- **Sector**: The Vault
- **Tags**: 가상자산, 규제,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정보법, 법원판결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09 06:29:16
- **ID**: 56326
- **URL**: https://whisperx.ai/ko/intel/5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