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으로 사용 제한…부정 유통 적발시 3배 과징금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급격히 좁혀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입법 예고를 통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한 정책이지만, 기존에 등록된 대형 점포들에겐 사실상의 퇴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한 매출 기준이다. 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점포가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을 신청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거나,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제한된다. 이는 상품권 유통을 엄격히 중소 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겠다는 의지로, 부정 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과 맞물려 강력한 규제 효과를 노린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온누리상품권 시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조치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만을 공식 지원 채널로 인정함으로써, 대형 유통점이나 고액 거래가 가능했던 점포들은 상품권 수익원이 차단될 위험에 직면한다. 정부의 정책 집행이 본격화되면, 상품권 유통망과 관련된 수많은 소매 및 유통업체들의 사업 모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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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Network
- **Tags**: 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규제, 입법예고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2 11:32:54
- **ID**: 60583
- **URL**: https://whisperx.ai/en/intel/6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