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알부민 식품 '건강기능식품 둔갑' 21개소 적발…부당광고·법 위반 무더기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인 양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당행위를 대규모로 적발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관련 판매 및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는 일반식품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간 경계를 흐리며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는 9개소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알부민 식품에 대해 ‘간 건강’, ‘피로 회복’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머지 12개소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적절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알부민 식품 시장에서 만연해 있던 ‘건강기능식품 둔갑’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의 시작을 알린다. 식약처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 혼선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유사한 ‘경계 허물기’ 마케팅을 하는 다른 식품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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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약사공론
- **Sector**: The Network
- **Tags**: 식약처, 알부민,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식품안전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3 09:03:02
- **ID**: 61594
- **URL**: https://whisperx.ai/en/intel/6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