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공공기관 장기요양급여 87억원 부정수급 사태에 '책임경영' 법안 발의
조직적인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금과 과징금이 87억원에 달하는 중대한 문제가 적발됐음에도, 해당 기관의 이사장이 구체적인 책임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기관장을 제때 점검하고 그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부재함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연례 평가에만 의존하는 경직된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다. 법안은 기관의 운영 상황과 위험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의 책임경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를 비롯해 대규모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내부 통제와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및 사회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의 향후 처리 과정은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도와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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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약사공론
- **Sector**: The Office
- **Tags**: 공공기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책임경영, 법개정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5 06:33:38
- **ID**: 64991
- **URL**: https://whisperx.ai/en/intel/6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