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약 밀어넣기' 처분 회피와 임상시험 제재 공백 본격 겨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시장의 근본적 결함을 공략한다.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제재가 무력화되는 현장의 구체적 허점을 표적으로 삼은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 업체들이 거래처로 대량의 약을 미리 '밀어넣어' 처분을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관행, 그리고 이미 종료된 임상시험 위반에 대해 현행 제재가 실효성을 거의 갖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다.

이번 연구는 행정처분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포괄적인 작업으로, 제도의 형식적 정합성이 아닌 시장에서의 실제 작동 여부를 진단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간에 형평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지, 임상시험 위반에 대한 처벌 수단이 실질적인 위험 억지력을 가지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벌칙 부과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략적 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성과 여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재 장치 마련에 달려있다. '약 밀어넣기' 관행 차단은 유통 선행 공급을 통한 처분 무력화라는 악용 구조를 근절해야 하며, 임상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한 책임 추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제도 개선으로만 그치지 않고, 의약품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실제적 구멍을 메꾸는 실질적 결과를 낳을지 업계와 의료계의 주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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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약사공론
- **Sector**: The Network
- **Tags**: 의약품 규제, 행정처분, 임상시험, 시장 교란, 제재 회피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5 21:32:56
- **ID**: 66262
- **URL**: https://whisperx.ai/en/intel/6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