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운용과 420억원 부동산펀드 거래 취소…이사회 결의로 백지화
대신증권이 계열사인 대신자산운용과 체결하려던 420억원 규모의 부동산펀드 거래를 이사회 결의로 전격 취소했다. 이로 인해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 보고서가 기재정정 공시됐으며, 이는 자산운용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가 사전에 공시된 후 갑작스럽게 백지화된 특이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거래 대상은 ‘대신한화밸류애드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수익증권이었으며, 대신증권은 이 펀드에 대해 420억원 매입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펀드의 운용사는 계열사인 대신자산운용이었고, 설정일로부터 4년간 운용되며 만기는 203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펀드가 타 기관투자자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최종 설정에 실패하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취소는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대규모 자금 거래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한 내부 통제가 작동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공시 후 거래가 무산되면서 관련 규정 준수 과정과 내부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는 증권사와 자산운용 계열사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가 가진 복잡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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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대신자산운용, 수익증권, 특수관계인거래, 기재정정공시, 부동산펀드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6 00:33:00
- **ID**: 66490
- **URL**: https://whisperx.ai/en/intel/6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