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촌에프앤비, 협력업체 유통마진 '0원'으로 일방 삭감 혐의로 기소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삭감한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7일 해당 혐의로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정당한 이익을 박탈한 행위로 규정되며, 공정한 시장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혐의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공급하는 두 곳의 협력업체에 대해, 기존 캔당 1350원이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인하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조치는 교촌에프앤비가 같은 해 4월 전용유 제조사로부터 원료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은 직후 이루어졌다. 회사는 자사의 마진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분을 하청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소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중소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법적 심판의 시작을 알린다. 유통마진을 완전히 삭감하는 극단적 조치는 협력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향후 유사 업계의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된 감시와 규제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촌에프앤비의 재판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급망 내 책임 분배와 공정성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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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협력업체, 유통마진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7 08:32:59
- **ID**: 69010
- **URL**: https://whisperx.ai/en/intel/6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