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좀비기업'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4대 유형 집중 감시…합동 대응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끝까지의 추적과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이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강력한 후속 조치로,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한다. 이 체계는 주식시장 퇴출을 지연시키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을 집중 감시하며,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지목했다. 첫째,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행위다. 둘째,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을 과장하는 회계 조작이다. 셋째, 실질적인 경영권 이전 없이 지배주주를 변경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 충족 시도다. 마지막으로, 퇴출 위기에 처한 기업이 허위 공시나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시장에 잔존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의 적시 퇴출을 유도해 자본 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금감원의 집중 감시는 관련 기업의 재무제표와 공시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상장 유지 요건을 간신히 충족하는 부실 기업들은 전례 없는 규제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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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상장폐지, 좀비기업, 회계분식,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9 12:02:54
- **ID**: 71163
- **URL**: https://whisperx.ai/en/intel/7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