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루메드, 상장폐지 위기 속 '개선기간' 부여로 거래정지 기간 변경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루메드가 상장폐지 절차의 중대한 변수를 맞았다. 회사는 21일 공시를 통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으며, 그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개선기간 부여'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상장 유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조치다.

변경된 정지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이전과 달리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로 연장됐다. 구체적으로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까지다. 이는 상장폐지가 예정된 시점에 회사에 추가적인 제출 기회와 검토 시간을 부여하는 절차적 변화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이번 변경은 셀루메드가 공시에서 직접 언급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제한적인 호흡공간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개선기간은 최후의 기회일 뿐, 궁극적인 상장폐지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 회사가 제시하는 개선 내용과 실적에 달려 있다. 이는 투자자와 시장이 향후 제출될 사업보고서와 그에 따른 거래소의 결정을 주시해야 하는 불확실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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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상장폐지, 코스닥, 거래정지, 개선기간, 공시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21 10:03:28
- **ID**: 74032
- **URL**: https://whisperx.ai/en/intel/7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