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4월 27일부터 거래 중단
필름 소재 생산 기업 상보(027580)가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며, 정지 대상은 상보 보통주다.

거래정지 시작일시는 2026년 4월 27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안내됐다. 주식병합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 절차를 수반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매매가 중단된다. 상보는 2007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일시적 거래 중단으로 풀이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상보의 주가는 4월 22일 16시 10분 기준 651원이며, 전일 대비 35원(+5.68%) 상승했다. 주식병합은 일반적으로 주가 부양이나 유통주식수 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거래정지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매매가 불가능해 유의가 필요하다. 상보의 거래재개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이후로 예상된다.
---
-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상보, 주식병합, 주권매매거래정지, 코스닥, 공시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22 08:33:13
- **ID**: 75688
- **URL**: https://whisperx.ai/en/intel/7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