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W중외제약, 리베이트 판매 위반으로 31개 품목 3개월 판매정지…535억 규모 직격탄
JW중외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판매 위반 논란으로 최대 535억 원 규모의 품목에 대해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시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상은 포스페놘주 등 31개 품목으로, 2025년 연결기준 매출 7753억 원 대비 약 6.9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14조 제2항,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월 항소심 판결에서 2018년 이전 일부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바 있으며, 이를'arrière퍼트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간의 영업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먼저 선 것이 이번 제재의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약 업계에서는 JW중외제약의 이번 판매정지가 동일·유사 사유로 다른 제약사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베이트 판매 방식이 업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온 만큼, 규제 당국의 단속 강화 조짐이 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W중외제약은 항소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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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약사공론
- **Sector**: The Vault
- **Tags**: JW중외제약, 판매정지, 리베이트, 약사법, 행정처분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5-01 00:27:32
- **ID**: 78746
- **URL**: https://whisperx.ai/en/intel/7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