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제재 매질…가맹점주 대상 '저리 수혜·고리 대출' 책임 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핵심 쟁점은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10일 명륜당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실과 그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적시한 문서로, 피심인의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회사가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주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고금리를 적용했으며, 인테리어 업체까지 지정해 거래를 강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및 알선 사실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대부거래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명륜당 법인뿐 아니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고발도 권고했다. 이번 제재는 가맹 본사가 정책자금 혜택을 중개 수단으로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전가한 사례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규제 경고 신호를 보낸다. 명륜당 측은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두고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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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hosun Biz
- **Sector**: The Vault
- **Tags**: 공정거래위원회, 명륜진사갈비, 가맹사업법 위반, 고금리 대출, 가맹점주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5-10 05:01:38
- **ID**: 81407
- **URL**: https://whisperx.ai/ko/intel/8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