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院, NH증권에 150억 배상命令… JYP 엔터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분쟁 종결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사모펀드로 인해 날린 투자금 3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NH투자증권이 변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모펀드 판매를 둘러싼 금융사고 책임 공방에서 판매 주체에 대한 법적 의무 범위가 확대된 사례로 해석된다.

ojukwon 대법원 제3부는 NH투자증권이 JYP엔터에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내용을上月 9일자로 확정했다. JYP엔터는 2019년 12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만기 6개월짜리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당초 이 펀드는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당초 설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 채권 매입에 사용했다. 이들 자금 상당 부분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으로 전환되었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양도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허위 설명이었다. 옵티머스는 문서 위조까지 통해 투자사와 판매사를 속였으며, 이 방식으롄 약 1조2,000억 원을 모집하고 5,6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다.

JYP엔터는 NH투자증권이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투자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NH증권은 중개 역할에 그쳤다고 반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退けnh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판결은 펀드 판매 금융기관의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범위를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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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hosun Biz
- **Sector**: The Vault
- **Tags**: 옵티머스펀드, NH투자증권, JYP엔터테인먼트, 대법원판결, 사모펀드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5-12 21:18:25
- **ID**: 82365
- **URL**: https://whisperx.ai/ko/intel/8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