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패소율 높아져도 검사만 늘리는 금융감독원… 내부서 ‘실적 쌓기’ 비판
금융 당국과 금융사 간 행정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행정 제재를 불복해 금융사가 제소하는 사례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새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85건이고, 관련 소송 비용은 9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금융위의 승소율은 54%에서 41%로 급락했으며, 금융사들의 제재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검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검사 횟수를 707회로 확대하고, 투입 인력도 총 2만8229명으로 1099명이나 증원한다.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부에서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실적 쌓기식' 검사가 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사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결과를 두고 제재가 이어질 경우 소송까지 감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사 검사는 금감원의 고유 권한이며, 개별 소송 패소로 검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하면,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검사 확대라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금융사들과의 신뢰 관계와 규제 대응 재원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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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hosun Biz
- **Sector**: The Office
- **Tags**: 금융감독원, 행정소송, 검사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사 규제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5-14 02:18:18
- **ID**: 82852
- **URL**: https://whisperx.ai/ko/intel/8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