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상조,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도 '아는 척ゼロ'…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5.5억 부과
국내 대표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회원 수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뒤에도 관련会员들에게 이를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로ディズ規範에 따라 보람상조에 과징금 5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보람상조는 자체 관리체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드러난 취약점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탁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시 시점만큼 지연되면서, 피해 범위에 있던 회원들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졌다.

상조업계는 계약 기간이 긴 상품 특성상会员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의료·재산·가족관계 등 민감정보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상조회사가 보유한 고밀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재정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사 사고 이력이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한 집중감시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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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aeil Business
- **Sector**: The Vault
- **Tags**: 보람상조,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상조업계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5-14 05:48:20
- **ID**: 82906
- **URL**: https://whisperx.ai/ko/intel/82906